집 이야기

조합원 입주권 인지세 내야하는 경우는? 국세청 답변 공유

inhovation 2021. 9. 1. 00:06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 인지세를 내야하는지 아무리 구글링 해도 정확한 정보가 나오지 않아서 정리해서 올린다.

 

결론적으로, 멸실되기 전 주택을 구매한 조합원의 경우 인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후술하겠지만, 국세청에서도 내가 최초 사례라면서 단정적으로 정확한 답변을 한 것은 아니다.)

 

인지세란, 간단히 설명해서,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부동산 분양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 과세 대상으로 보고 계약당사자간에 서명날인을 마친 때에 당해 계약서별로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 인지세를 납부해야 한다

고 한다.

 

더 쉽게 말하자면, 부동산 소유권 이전이 있다면 인지세를 납부해야 한다.

여기서 소유권 이전은 두 가지를 이야기 한것이다. 부동산 분양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

 

분양계약서는 일반분양 받는 사람들을 이야기 하는 것이고,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이 일반분양 받아서 신규 입주할 '권리'를 받는 사람들을 이야기 하는 것이다.

 

그럼,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 위에서 언급한 인지세를 내야 하는것인지.

난 당연히 내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카톡방에서 어떤 분이 계속 내야 할 수도 있다고 해서 국세청에 물어보고 답변도 받았다.

 

답변 전문은 맨 아래에 첨부하도록 하고,

사실 이런 문제는 법령을 잘 읽어보기만 하면 답은 나와있다. 물론, 답인 것 같아도 '채점' 하기 전이니까 확신이 없다 뿐이지...

 

법과 시행규칙을 다시 쉽게 설명하면,

법 제1조(납세의무)에서는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이 있을 때 인지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되어있고,

시행규칙 제3조(부동산 등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범위)에서는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는 그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 신청을 할 때 제출하는 계약서로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럼 조합원 입주권을 위 법에 대입해보면 다소 명확해진다.

 

1. 원 조합원으로서 주택이 멸실된 후 공사가 진행되며 조합 및 시공사와 계약한 공급계약서는 소유권 이전에 해당하는가? 아니오.

이 경우에는 맨 위에 언급했던 것과 같이 인지세 납부 의무가 없다. 왜냐하면 "부동산 소유권 이전"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실, 원 조합원의 경우 주택을 취득하며 이미 이전등기를 완료하며 인지세를 납부하였다. 나는 셀프 등기로 했었다.

 

셀프등기, 할까 말까, 그리고 적정 등기 대행 수수료에 대한 이야기

셀프등기 등기를 법무사에게 맡기지(대행) 않고 매수자가 직접 한다는 얘기. 뭔가 셀프등기란 단어도 그냥 콩글리시 조합 같아서, 부동산에도, 등기는 제가 할거에요. 라고 얘기하니, 아 셀프등

inhovation.tistory.com

 

원 조합원의 경우, 관리처분 및 멸실 등을 위해 주택 관련 서류(일명 집문서) 일체를 조합에 제출 했을 것이고, 사실상 권리만 갖고 있지 소유권은 없는 것이다. 향후 준공 후 입주시 원 조합원은 새로 등기를 등록하고 소유권을 행사하면서 이 때 아마 인지세를 내게 될 것이다. 그러니 공급계약서는 인지세 납부 대상이 아닌 것이다. (강조하지만, 소유권 이전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2. 멸실된 후, 토지거래로써 조합원 입주권을 매수한 매매계약서는 소유권 이전에 해당하는가? 예.

이 경우에는 인지세 납부 의무가 있다. (있을 것이다. 겪은 사례가 아니라서 나도 단정적이지는 않지만, 다른 블로그 보면 이런 경우에는 인지세를 납부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에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이 일어났으므로 인지세 납부 대상이다. 아마, 이 경우에는 너무 명확해서 부동산에서 매매 하면서 다 알려주지 않을까 싶다.

 

 

아래는 국세청 답변을 공유한다.

나의 경우,

2018년에 재개발 지역 주택을 취득했고,

2020년(인가..) 멸실이 됐고,

2021년에 공급계약서를 작성했다.

여기에 맞는 답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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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상담의 경우,

본 상담관의 견해로는 원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자가 당초 본인의 입주권으로서의 권리로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경우하면 해당 건에 대하여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현재 이와 관련한 유권해석사례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본 상담관이 단정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움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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