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중이다.
소득활동을 하게 될 것 같아서 고용노동부에 일전에 문의를 했었고 답변도 받았는데 소득활동을 하게 되었다. 가뭄에 단비같은...ㅠㅠ
결론부터 말하면, 월 150만원 미만, 주15시간 미만의 소득활동은 가능하다. 즉, 육아휴직급여 지급에 문제가 없다는 뜻.
내 경우에는 2가지였다. 한 가지는 일회성 특강이었고, 또 다른 한가지는 용역 계약 형식의 전문가 자문.
육아휴직 중에는 특강은 있을 것 같았는데, 자문 용역은 생각지도 못했었다. 그래서 거주지 고용복지센터로 두 번이나 전화 했었다.
먼저 특강 같은 경우에는 매우 명확하다. 아래 고용노동부 답변의 2의 마항을 보면 된다.
"일회성 또는 일시적인~"
즉, 가능하다는 이야기.
그러나, 용역 형태의 계약은 애매해서 지역 센터에 전화해서 문의해 보았다. 이게 시간당 소득으로 잡히는 것이 아니라서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애매했다. 한정된 기간이 있지만 시간 대비 소득은 다소 높아서...
나는 계약기간 한 달 이내이고 소득은 150만원 미만이라서 물어봤는데 문제될 것 없다고 했다.
한 달 내내 지속되는 계약도 아니고 한 달 안에로 끝나는 계약, 그리고 월 소득도 150만원 미만이라서 역시 아래 답변 2의 마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본인의 사례가 애매하다 싶으면 거주지 고용복지센터로 전화해서 문의하면 잘 판단해 준다. 결국 육아휴직 급여 지급도 거주지 센터에서 하니까, 해당 내용을 어짜피 육아휴직 급여 신청 할 때 신고 해야 할테고, 미리 협의가 되면 불안하지도 않고 문제도 생기지 않을테니까.
고용노동부 답변 받은 내용을 아래 그대로 첨부한다. 핵심만 굵게 빨간색 폰트로 표기했다.
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ㅇㅇㅇ입니다.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육아휴직 중 소득활동 가능 여부에 대하여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으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휴직으로,
-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 개시예정일이 30일 전까지 필요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나. 또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을 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육아휴직개시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상의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 :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의 합을 말하며, 실업급여 수급한 이력은 제외됨.
- 예 : 근로일(5일), 토요일 무급휴무일, 일요일 주휴일, 공휴일 유급휴일인 경우라면, 주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 임.
다. 한편, 육아휴직은 영유아의 양육을 위해서 일정기간동안 휴직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이므로, 휴직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다른 사업장에 새로 취업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취업, 창업, 조기복직, 퇴사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 신청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취업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116조제3항, 시행일: '19.7.16.)
①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②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육아휴직 급여 월 상한액(월 150만원)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라. 또한, 새로 취업한 경우에는 자영업 활동을 하는 것도 포함하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다는 것만으로 자영업 활동을 한다고 단정하지는 않고 실제 사업 운영 여부, 개인 사업과 직장 근로시간의 배분 정도, 사업에의 기여 정도, 육아 전념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마. 따라서, 귀하께서 일회성 또는 일시적인 단순 강의, 심사, 자문 등으로 인한 비정기적인 소득을 위한 근로활동으로 월 1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취업한 것으로 보지 않으며, 일회성, 일시적인 소득활동을 하는 것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 다만, 육아에 전념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지 여부, 육아시간과 근로활동 시간의 배분 정도 등 상기 라.항과 같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육아휴직급여 수급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므로, 육아휴직기간 중 소득활동을 하였거나 할 예정이라면, 귀하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모성보호 담당자에게 해당 사실을 미리 알리신 후 소득활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바. 육아휴직기간 중 소득활동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은 귀하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모성보호 업무담당자로부터 유선 등으로 자세하게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거주지 고용복지센터 주소 및 전화번호를 여기에 써 주셔서 전화 두번 하고 확답 받았다.
3.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주무관 ㅇㅇㅇ(☎052-702-XXXX)에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