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이야기

전입신고 하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할 한가지

inhovation 2018. 11. 20. 17:00

"블라블라, 변경등기를 해야 하거든요. 5만원 주시면 되요."


날강도. 이렇게 표현하고 싶지 않지만, 진짜, 칼만 안들었지... 그들의 업무의 수고로움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겪어본바로는 제대로된 서비스를 받는다는 느낌보다 어떻게든 돈만 더 받아내려고 일 하는 것 같다. 바로 법무사에 대한 이야기다. & 어쩌면 공인중개사도 포함 될수도. 내가 만나본 모든 사람들이 그렇진 않았지만...


(Free image from Unsplash)


오늘 정리해 볼 이야기는 전입신고 전에 꼭 확인해야 할 것에 대한 것이다. 은행 대출을 받아서 진행하는 사람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 해당될 것 같고, 은행 대출을 받지 않더라도 등기와 전입신고가 연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상 꼭 챙겨야 하는 문제이다. 아니면, 위에처럼 갑자기 몇년 후 (집을 매도할 때) 갑자기 법무사가 돈을 달라고 할 수도 있다. ...


...


어제, 2년 전에 구입했던 주택을 매매(매도) 했다. 회사 근처로 집을 사서 얻었지만, 아내의 복직과 여러 사정때문에 다시 이사를 가게 되었고, 그 집은 전세를 놓았었는데, 여름에 아랫집에 물도 새고 이래저래 (집주인도 아무나 하는 것 아닌 것 같다) 사정이 있어서 그냥 팔았다. 2년이 지나서 시세차익(대출이자, 2번의 매매와 1번의 전세 중개수수료, 2번의 이사 비용 등등을 빼면 얼마 남는 것도 없다) 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도 없기 때문에 그냥 맘 편하게 팔아버렸다. 매수인이었을때는 처음이라 그랬는지, 뭔가 복잡했던 것 같은데, 매도인은 사실상 크게 복잡한 것이 없는 것 같았다. 대출도 모두 상환한 상태라서 근저당권설정, 뭐 이런것도 없고, 법무사를 부를 필요도 없었다.


내가 준비할 서류는 엄청 간단했다.

1. 집문서. 바로 등기권리증.

2. 주민등록원초본. 과거 주소 변동 내역 모두 다 나오게... (이거 나중에 문제 됨)

3. 매도용 인감증명. 인감도장이 필요할 것 같은 느낌인데 필요가 없다.

4. 계약서? 나같은 경우는 전세를 끼고 넘기는거라서 전세계약서 가져갔고, 뭐 본 매매에 대한 계약서도 챙기긴 해야겠지.


1은, 당일 아침에 어디갔나 찾느라 헤맨거 말고 큰 위기(?)는 없었고, 2,3은 부동산 가면서 주민센터에서 합쳐서 천원 내고 바로 발급 받았다. 그리고 부동산으로 ㄱㄱ


매수자와 법무사가 있었고, 실질적인 서류 검토는 법무사와 둘이 했다.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았는데, 문제는 지금부터였다.

법무사가 갑자기 원초본하고, 부동산에서 떼 준 등기..그 이력서?같은, 갑구 을구 나오는, 그거랑 둘이 비교해주면서 나한테 뭘 설명해준다. 날짜가 같은데 주소가 달라서 이걸 본인이 변경을 해야 한다고. 자주 있는 문제라고. 그러면서 갑자기 5만원을 달라고 한다. 헐................................... 난 전혀 이전에 설명듣지 못했던 내용인데, 부동산으로부터? 그래서 바로 아저씨 불렀다.


아저씨...! 이거 머에요?


...법무사는 부동산과 상관 없는 문제란다. 나도 알고 있지! 근데 중간에서 중개해주는 부동산 역할이 이런거 다 중재(?)해주고 그러는거 아닌가? 아니, 내가 돈을 안내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뭔지 미리 설명도 듣지 못했는데, 갑자기 아침에 준비할 서류 목록 보내줘서 전화까지 확인했는데, 예정에도 없던 것을 말하면서 돈을, 그것도 5만원이나 달라고 하면 황당하지 않겠나? 첨엔 진짜 이해도 잘 안되고 짜증이 너무 났다. 이런 나의 성격을 잘 아시는(?) 부동산 사모님께서 나 대신 흥정을 하신다.


좀 싸게 해주시면 안되요?

만원 빼드릴게요.


... 흥정해달라고 부른 건 아니었지만, 여튼... 법무사도 가고, 마지막에 다시 부동산이랑 얘기해서 확실히 이해가 됐지만, 문제는 이렇다.


1. 2년 전, 내가 이사를 오면서 당시 등기를 법무사에게 맡길 때, 필요한 서류에 '등본'이 있었음


2. 나는 그 등본을 이사 오기 전 옛 주소 기준으로 발급을 받아서 법무사에게 넘겼음


3. 법무사는 옛 주소 기준 등본에 있는 주소로 등기를 신청함. '(옛주소)에 살고 있는 누구누구가 (새주소)집의 주인임'


4. 결국, 등기부등본에는 내가 산 집의 소유자는 내 이름이지만 주소는 아직 옛주소임 (미스매치 시작)


5.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는 여전히 옛주소에 살고 있는 사람임 (아직 전입신고를 안 했으므로)


6. 은행 대출 서류 마감(?)을 해야 한다고, 당일 전입신고를 해달라고 은행으로부터 요청을 받음


7. 성실한 나는, 바로 당일에 전입신고를 하고 은행으로 통보함 (이때부터 나는 옛주소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님)


8. 여기서, 3번에서 신청한 등기상의 주소와 전입신고를 한 이후 나의 주소가 달라지기 시작함. 두 서류에는 같은 날짜이지만, 다른 주소가 적혀있음


9. 이렇게 되면 변경등기를 해서 주소를 맞춰주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함


10. 난 이걸 몰라서 매도할 때, 2년 전의 이 작은 실수(?) 때문에 갑자기 법무사에게 3만원을 주게 됨...ㅠㅠㅠ



부동산 아줌마가 좀 더 노력(?)을 해 줘서 3만원까지 내려갔지만, 진짜 이것도 아깝다. 내가, 그럼 내가 법원 가서 신청 하겠다고 하니까, 법무사는 뭐 신청서도 작성 해야 하고, 3시간을 기다려야 하고(기다리지 뭐...약간 시간으로 협박하는 느낌이었다. 너 이만큼 기다릴 수 있어? 바쁘잖아, 내가 대신 해줄게. 뭐 모든 법무사분들이 바쁜 우리를 대신해서 일해주는 거긴 하지만...), 어쩌구 저쩌구 하면서 자기한테 맡기라고 했다. 하... 진짜, 성격상, 이런 예정에도 없던 일들이 발생하면 너무 짜증이 난다.


3만원에 그냥 승낙(?)한 이유는, 어짜피 법원 수수료가 만천원? 만얼마? 여튼 들어간다고 하니까 나머지 2만원은 대행 수수료... 근데 이사람 어짜피 매수자 때문에 법원 갈거면서...ㅠ 하아... 더 어이가 없었던 것은 첨에 5만원 불렀다는 것. 이러니 내가 날강도 소리가 안나오냐고. 아니, 처음부터 '이래이래 해서요, 법원 등기수수료가 만 얼마고요, 저희가 대행수수료를 2만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3만원 주시면 저희가 처리해드리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얘기 했어도 그렇게까지 기분이 나쁘진 않았을 것도 같다. 항상 느끼지만, 뭔가 이런 일에서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가지고, 모르는 사람한테 어떻게든 돈을 더 받아보려는, 그런 것들이 (자세히 내막을 몰라도) 느껴져서 기분이 나쁘다. 그리고, 2년 전에, 법무사가 등기를 신청해줄 때도, 이런 부분들을 미리 확인시켜주면 더 좋지 않을까, 예방적 차원이지만 본인네들이 나중에는 일거리가 없어질 수 있는... 그러나 그런 법무사가 있다면 더 신뢰가 가지 않을까, 하는 게 내 생각...


부동산도 그렇다. 법무사가 이런 문제 자주 있는거라고 했을 정도면, 부동산도 당연히 알았을 것 같은데, 내가 헬프 요청 하니까, 한발 빼는 그런 자세. ... 뭐, 부동산하고 다 연계된 법무사겠지. 다른 이야긴데, 다음주에 새로 매수하는 집 관련해서, 그 부동산에서는 계속 본인네 법무사를 써달라고 하는거다. 그래서, 아니 내가 다른데서 법무사 견적도 받아보고 하겠다고 하니까, 요즘 법무사들이 어려운거 알지 않냐고... ??ㅋㅋㅋㅋㅋ아니, 법무사가 어려운거랑, 그래서 내가 부동산에 연계된 법무사에게 등기를 맡기는거랑 무슨 상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이건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어서 웃음만 나온다. 법무사=전문직. 나보다 많이 벌 것 같은데? 그럼 난 만원이라도 더 싼 법무사를 찾아서, 동일 업무라면, 이분에게 맡기는 게 나은 것 아닌가? 진짜 한 3-4번은 계속 나한테, 법무사가 어려우니까요, 이런 말 해서 바로 그냥 얘기했다. 아니 법무사가 어려운거랑 제가 그분에게 맡기는거랑 무슨 상관이냐고. ...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견적 받아오면 거기에 최대한 맞춰줄테니까 견적 받아서 달라고 한다. ... 진짜, 너무 이것도 어이가 없어서 셀프등기 하려고 알아보고 있다. ㅋㅋㅋ 이번에 대출도 없겠다. 잔금 전액, 내돈 현금으로 거래하는건데, 은행에서 법무사 나올 일도 없고, 그날 휴가도 썼고, 이래야 나도 돈 아끼지. ... (이래서 부동산에서 법무사에게 받는 수수료가 궁금하다.)


그리고, 행정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하다. 은행과의 미스매치인가. 여튼. 이건 좀 내가 잘 모르는 부분이라 복잡하긴 한데. ... 아 모르겠다. 복잡함...ㅎㅎ 행정적인 것은 내가 잘 모르니까 건드리기(언급하기) 좀 어렵고...



결국, 현 제도 아래에서 매수자가 꼭 확인해야 할 부분은,

전입신고 하기 전에 등기상에 등록될 주소와, 같은 날짜의 내 주민등록상 주소가 일치하는지 여부이다.


구체적으로 다시 말하자면,

(1) 법무사든 누구든, 옛 주소 기준의 등본으로 등기신청을 하면 다음 날 전입신고를 한다.

(2) 아니면, 전입신고를 먼저 하고, 새 주소 기준의 등본으로 등기신청을 한다.


(1)번은 사실상, 은행 대출이 있으면 어렵다. 은행에서는 당일에 전입신고를 완료하라고 하기 때문에. 대출이 없으면 (1)번 방법대로 하면 되고. 아님 (2)도 상관 없다. 은행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2) 뿐이 선택지가 없는데, 법무사에게 등기 관련 서류들을 넘길 때, 반드시 전입신고를 '먼저' 하고 '새주소 기준의 등본'을 넘겨서 등본상주소와 등기상주소가 일치되게 해야 한다.



너무 법무사와 공인중개사에 대해 안좋은 소리를 쓰긴 했는데, 가 안좋은 점을 느끼고 쓰는건데 뭐. ㅎㅎ... 물론 모두가 이렇다는 건 아니지만, 이런 문화는 여전히 만연해 있으므로 좀 고객만족을 위한, 고객지향적으로 서비스가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특히 정보비대칭성...!! 투명한 견적 공개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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