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육아휴직 후 복직하고 6개월이 지나면 사후지급금으로 적립(?)해 놓은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복직을 유도하기 위한 당근인 셈이다. 아빠 육아휴직의 경우, 첫 3달은 100% 다 나오니까 없고, 4달부터 120만원씩 나오는데, 여기서 30만원인가 떼고, 90만원씩만 입금 된다. 내 경우에는 4~9개월만 일 하고 이직을 하는거니, 5개월에 해당하는 150만원을 이직하고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찾아봤는데 못 받는 것 같았다. 그냥 고용노동부에 질문도 한 번 올려 봤고...
답변은 못받는다고 왔다. ... 받을 수 있다면 더 좋았겠지만, 법이 이러니 어쩔 수 없다. 단, 이직의 사유가 비자발적이라면 어떻게 받을 수도 있는 것 같다. 나는 자발적인 사직이라 못 받는다고 한다. ㅠㅠ 해당 내용을 아래 공유한다. 포인트는 빨간색. ...ㅠㅠㅋㅋ
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ㅇㅇㅇ입니다.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은 매월 지급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나.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은 근로자가 다시 복귀하여 근무할 경우를 상정한 것이므로 육아휴직 종료 후에 해당 사업장에 복귀하여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다면 사후지급분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 따라서 귀하의 이직사유가 자발적 퇴사인 경우라면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은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라. 저희 고객상담센터는 실무처리기관이 아닌 고용노동관계 법령 및 제도 상담기관으로 일반적인 기준에 대해서만 안내가 가능함을 양해부탁드리며, 추가적으로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실무처리기관인 관할 고용센터 업무담당자에게 상세히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쉽지만, 새로운 회사에서 열심히 벌어야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