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육아휴직 후 복직하고 6개월이 지나면 사후지급금으로 적립(?)해 놓은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복직을 유도하기 위한 당근인 셈이다. 아빠 육아휴직의 경우, 첫 3달은 100% 다 나오니까 없고, 4달부터 120만원씩 나오는데, 여기서 30만원인가 떼고, 90만원씩만 입금 된다. 내 경우에는 4~9개월만 일 하고 이직을 하는거니, 5개월에 해당하는 150만원을 이직하고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찾아봤는데 못 받는 것 같았다. 그냥 고용노동부에 질문도 한 번 올려 봤고... 답변은 못받는다고 왔다. ... 받을 수 있다면 더 좋았겠지만, 법이 이러니 어쩔 수 없다. 단, 이직의 사유가 비자발적이라면 어떻게 받을 수도 있는 것 같다. 나는 자발적인 사직이라 못 받는다고 한다. ㅠㅠ 해당 내용을 아래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