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입주권의 경우 인지세를 내야하는지 아무리 구글링 해도 정확한 정보가 나오지 않아서 정리해서 올린다. 결론적으로, 멸실되기 전 주택을 구매한 조합원의 경우 인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후술하겠지만, 국세청에서도 내가 최초 사례라면서 단정적으로 정확한 답변을 한 것은 아니다.) 인지세란, 간단히 설명해서,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부동산 분양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 과세 대상으로 보고 계약당사자간에 서명날인을 마친 때에 당해 계약서별로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 인지세를 납부해야 한다 고 한다. 더 쉽게 말하자면, 부동산 소유권 이전이 있다면 인지세를 납부해야 한다. 여기서 소유권 이전은 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