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3

조합원 입주권 인지세 내야하는 경우는? 국세청 답변 공유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 인지세를 내야하는지 아무리 구글링 해도 정확한 정보가 나오지 않아서 정리해서 올린다. 결론적으로, 멸실되기 전 주택을 구매한 조합원의 경우 인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후술하겠지만, 국세청에서도 내가 최초 사례라면서 단정적으로 정확한 답변을 한 것은 아니다.) 인지세란, 간단히 설명해서,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부동산 분양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 과세 대상으로 보고 계약당사자간에 서명날인을 마친 때에 당해 계약서별로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 인지세를 납부해야 한다 고 한다. 더 쉽게 말하자면, 부동산 소유권 이전이 있다면 인지세를 납부해야 한다. 여기서 소유권 이전은 두 ..

집 이야기 2021.09.01

법무사들의 치킨게임,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얼마까지 알아보셨어요?" ... 전자상가나 지하상가 핸드폰 매장에서 들은 얘기가 아니다. 지난 주, 등기 때문에 법무사와 통화하면서 들은 얘기다. 맥락을 설명하면 이렇다. 아버지께서 아파트를 구입하셔서 대출을 조금 받으시고, 은행에서 당연히 법무사도 나오고 하니, 등기를 누구(부동산에서 연결해주려는 법무사 or 은행에서 나오는 법무사)에게 맡겨야 하실지 내가 대신 알아보고 있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등기 수수료를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해 주는 곳에서 하고 싶을 것이다. 그리고 2년 전에, 나도 집을 살 때 두 법무사에게 각각 연락 하여 등기 견적을 보내달라고 해서 받았었다. 비슷했지만 1-2만원 더 저렴했던 은행 법무사에게 맡겼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리고 회사 일을 하면서도, 항상 (수의)계약을 ..

집 이야기 2018.12.04

전입신고 하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할 한가지

"블라블라, 변경등기를 해야 하거든요. 5만원 주시면 되요." 날강도. 이렇게 표현하고 싶지 않지만, 진짜, 칼만 안들었지... 그들의 업무의 수고로움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겪어본바로는 제대로된 서비스를 받는다는 느낌보다 어떻게든 돈만 더 받아내려고 일 하는 것 같다. 바로 법무사에 대한 이야기다. & 어쩌면 공인중개사도 포함 될수도. 내가 만나본 모든 사람들이 그렇진 않았지만... (Free image from Unsplash) 오늘 정리해 볼 이야기는 전입신고 전에 꼭 확인해야 할 것에 대한 것이다. 은행 대출을 받아서 진행하는 사람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 해당될 것 같고, 은행 대출을 받지 않더라도 등기와 전입신고가 연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상 꼭 챙겨야 하는 문제이다. ..

집 이야기 201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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